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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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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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제13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제13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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