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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2.2.1, 2017.12.12, 2021.1.12>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5.12.22, 2017.1.17>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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