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납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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