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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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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납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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