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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