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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