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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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별표 1에 따른 호프만계수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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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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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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