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별표 1에 따른 호프만계수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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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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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족배상및장해배상등산정을위한취업가능기간과이에대응하는호프만계수표
남자 | 여자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 월) | 호프만계수 | 나이 | 취업가능기간 (단위 : 월) | 호프만계수 연 | 월 | 연 | 월 0 | 0 | 444 | 148.89085983 | 0 | 0 | 480 | 166.23038844 0 | 1 | 444 | 149.10597611 | 0 | 1 | 480…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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