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