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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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착금중기본금의감액기준
구분 | 감액 기준 1. 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 1/2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 1/3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 1/4
제2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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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통지제18조 · 재심의 신청제19조 · 동의 및 지급청구제20조 · 지급기관제21조 · 지급시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제2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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