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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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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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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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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