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4. 관련 별표
구분 감액 기준 1. 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1/2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1/3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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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