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평균임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평균임금의 적용평균임금일용노동임금통계월급액이나남녀별고용노동부전국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