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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의료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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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향후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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