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생활비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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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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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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