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피해위로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결정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북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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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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