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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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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 제6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2.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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