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위원회위원장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피해위로금지급심의ㆍ의결사항분과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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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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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