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위원회위원장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피해위로금지급심의ㆍ의결사항분과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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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 · 위원수당 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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