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제9조에 따른 정착금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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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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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동의 및 지급청구제20조 · 지급기관제21조 · 지급시기제22조 ·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제23조 ·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