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제9조에 따른 정착금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