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기본금은 귀환납북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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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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