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통일부장관위원장이통일부발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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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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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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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