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등록증 원본
2.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민간자격 (변경)등록증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18.> (앞쪽) 제 - 호(연도별 일련번호) 민간자격 (변경)등록증 1. 등록자격관리자: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소재지): 4. 대표자명: 5.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6.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18.>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