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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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6. 18.>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명 | 민간자격 등록사항 | 종목 | 등급…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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