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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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6. 18.>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신청기관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법인의 대표자명 | 민간자격 공인사항 | 종목 | 등급 직무내용 공인번호 | 공인…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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