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의3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공포 · 2024-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흡연ㆍ음주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행위장소반려동물어린이놀이시설제11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흡연ㆍ음주 행위
2.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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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흡연ㆍ음주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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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