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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5조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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