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5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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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②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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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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