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2020.9.11>
②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
③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9.11>
④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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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
명칭 | 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국립나주병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국립부곡병원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국립춘천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국립공주병원 |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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