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제도사무국장사무국운영ㆍ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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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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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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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