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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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보건복지부 등이 제대혈관리정책을 추진할 때 제대혈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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