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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