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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