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건강정책국)
①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1.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2.5.1>
11.삭제 <2012.5.1>
12.삭제 <2012.5.1>
13.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삭제 <2011.4.1>
15.삭제 <2011.4.1>
16.삭제 <2011.4.1>
17.삭제 <2011.4.1>
18.삭제 <2011.4.1>
19.삭제 <2011.4.1>
20.삭제 <2011.4.1>
21.삭제 <2011.4.1>
22.삭제 <2011.4.1>
23.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