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건강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건강정책국국장수립ㆍ조정종합계획제도정책관등구강보건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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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2026.7.21>
1.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삭제<2026.7.21>
4.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삭제<2012.5.1>
11.삭제<2012.5.1>
12.삭제<2012.5.1>
13.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삭제<2011.4.1>
15.삭제<2011.4.1>
16.삭제<2011.4.1>
17.삭제<2011.4.1>
18.삭제<2011.4.1>
19.삭제<2011.4.1>
20.삭제<2011.4.1>
21.삭제<2011.4.1>
22.삭제<2011.4.1>
23.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11.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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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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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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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