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②삭제 <2024.12.31>
③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④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⑥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⑦삭제 <2026.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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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건복지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4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2일) |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이하 | 2 2. 제4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이하 | 2 3. 제4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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