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한시정원)
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②삭제 <2024.12.31>
③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④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⑥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⑦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