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1.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