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1.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규제개혁 업무
11.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의2. 삭제 <2022.12.29>
21의3. 삭제 <2022.12.29>
21의4. 삭제 <2022.12.29>
22.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삭제 <2020.9.11>
⑤삭제 <2020.9.11>
⑥삭제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