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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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