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보건산업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산업정책국수립ㆍ조정보건의료산업종합계획국장육성ㆍ지원해외진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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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2020.9.11>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2020.9.11>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5.1, 2013.9.26, 2016.7.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2.12.29>
1.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삭제 <2017.5.8>
6.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14.삭제 <2016.12.5>
15.삭제 <2016.12.5>
16.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9.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제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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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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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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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