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임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1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0.9.11>
제1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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