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자금의 운용ㆍ회계
8.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10.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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