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자금의 운용ㆍ회계
8.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10.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