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20.9.11>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20.9.11>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6.3.24>
1.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10.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2.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3.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조정
17.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8.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22.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5.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7.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8.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9.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30.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31.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2.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3.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9.11>
⑤삭제 <2020.9.11>
⑥삭제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