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