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의4조 · 필수의료지원관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