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