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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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26.7.21>
1.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4.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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