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사과)
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제9조(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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