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11.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5.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7.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9.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21.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2.호스피스ㆍ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3.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24.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5.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26.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ㆍ조정
27.재난 의료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28.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9.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0.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1.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2.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34.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5.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7.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8.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39.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0.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④삭제 <2020.9.11>
⑤삭제 <2013.3.23>
⑥삭제 <2020.9.11>
⑦삭제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