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10.31,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8.3.30, 2019.1.15, 2019.5.7, 2020.9.11, 2021.5.11, 2024.6.25, 2025.12.30, 2026.7.21>
③삭제 <2010.7.15>
④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2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16.12.5, 2017.7.26, 2017.10.31, 2019.1.15, 2022.2.22, 2025.10.1, 2025.12.30, 2026.7.21>
1.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2명(경위 2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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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902 정무직 계 | 3 장관 | 1 차관 | 2 별정직 계 | 5 고위공무원단 |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4 일반직 계 | 892 고위공무원단 | 2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1 3급 또는 4급 이하 | 859 전문경력관 | 5 경찰공무원 계 | 2 경정 이하 | 2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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