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원장)
①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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