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 (사업시행자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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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 조문 관계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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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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