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 (사업시행자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공고사업시행자여수광양항만공사지정하거나공고사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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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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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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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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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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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