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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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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