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정보망산업단지계획지정권자처리현황요청받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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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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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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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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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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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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