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1.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1.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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