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 · 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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