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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