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타인토지에지정권자토지출입재료보관장ㆍ통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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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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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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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