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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 ·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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