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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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