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공단지에의 적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농공단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단지지원센터예정부지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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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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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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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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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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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